인쇄오류로 인한 당첨금도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당첨자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당첨금 1억여원을 달라며 임모 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같은 숫자 3개가 나오면 100만원 당첨인 즉석식 복권 2장을 샀다. 복권 표면을 긁은 결과 임 씨가 구매한 복권 중 한 장은 1억 원, 다른 한 장은 1000만원의 당첨금이 적혀있었다.
이에 신이나서 복권사업단에 총 1억 1000만원의 당첨금을 받으러간 임 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다.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억울했던 임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복권 인쇄가 잘못된 것은 복권사업단의 책임 영역”이라고 승소판결을 받아 총 1억 1000만원을 고스란히 받는 횡재를 안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도 한 순간, 재판부의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임 씨는 다시금 당첨금을 손에 쥘 수 없게 됐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즉석식 복권도 구매자의 확인과 발행업자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며 “임 씨도 코팅 윗부분에 적힌 당첨금(100만원)과 벗겨 낸 후의 당첨금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 제대로 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며 원소 패결 판결을 한 것이다.
한편 이처럼 1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고법으로 올라온 소송은 총 3건으로 이중 2건은 원고패소로 결론 났고 나머지 한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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