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분양계약자들 분양대금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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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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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신청한 C&우방의 현재 아파트 공사현황 가운데 포항시 북구 양덕동과 김해시 율하단지의 분양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는다. 

1일 대한주택보증은 이들 사업장 분양계약자들의 분양대금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 시지 1·2차 아파트 계약자들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해 주택보증은 최근 428가구에 864억원의 분양대금을 되돌려 줬다. C&우방은 기업개선작업 신청을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만큼 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증이행 절차를 밟았다. 이들 사업장의 분양대금 환급 규모는 1450가구에 총 2057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 영남관리센터 이종욱 대리는 "C&우방의 경우 공사가 늦어져 분양 계약자들이 보증이행을 요구해 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C&우방의 시행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을 비롯해 경기 화성 향남, 김해 율하, 경북 구미 신평동 2곳 등 모두 6곳이며 시공 현장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경기 시흥 능곡, 충남 예산, 대구 수성구 범어동‧사월동, 부산 범천동, 경북 포항 양덕동 등 9곳이다.

주택보증은 아파트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계약자들이 분양보증 이행을 요구하면 해당 단지를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고,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부 중단과 함께 보증이행 방법(준공 또는 환급)을 선택하도록 통보한다. 주택법 시행령과 내부규정에 따르면 실제 공정률이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져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C&사업장 가운데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단지는 시행사가 시공사 변경 여부를 정한 뒤 공사를 계속하거나 계약자들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주택보증에 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이미 낸 분양대금을 떼이거나 입주를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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