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법규정 2010년 시행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우리나라의 올바른 노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가 아닌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하 노동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해야'란 책자를 통해 "이 문제는 향후 노사관계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법규정 시행을 통해 그동안 잘못된 노사 관행을 시정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부분적으로 인정할 뿐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현재 조합원 154.5명당 1명으로 일본 500∼600명당 1명, 미국 800∼1천명당 1명, 유럽 1천500명당 1명 등에 비해 많은 실정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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