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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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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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법규정 2010년부터 시행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30일 "우리나라의 올바른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하 노동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부담해야'라는 책자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총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아닌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2010년부터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법규정이 반드시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자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전임자 급여는 대부분 노조 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는 조합원 154.5명당 1명이 있어, 일본(500~600명당 1명꼴), 미국(800~1000명당 1명꼴), 유럽(1500명당 1명꼴)에 비해 너무 많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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