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고한 `12.1 조치'에 따라 남북간 육로통행 시간대와 각 시간대별 출입 가능 인원 수가 12월1일부터 대폭 줄어든다.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출경(방북) 횟수가 오전 9,10,11시 등 하루 세차례(현재 12차례)로 줄어들고 매 시간대 출경가능 인원과 차량도 250명와 150대 이하(종전 500명.200대 이하)로 감축된다.
또 입경(복귀) 횟수도 오후 3,4,5시 등 하루 3차례(현재 하루 7차례)로 줄어들고 입경 가능 인원 및 차량 수도 같은 폭으로 감소된다.
동해선 도로의 경우 현재 하루 2차례씩 각각 출.입경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1차례씩만 오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남측 인사의 육로 방북도 다음달 1일부터 예외적인 허용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이미 28일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개성관광과 경의선 열차 운행은 이뤄지지 않으며 인력이 철수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12.1 조치'의 하나인 개성공단 남측 인력 감축과 관련한 남북간 조율이 30일까지 최종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통행 제한.차단 시행은 미뤄질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약 1천700명에 대해 12월1일 이후에도 개성에 상주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남북 실무 당국간에 사실상 의견 조율이 이뤄졌지만 30일 오전 현재 평양 당국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29일 북측 출입관리 당국에 12월1일 이후 상주할 인원을 통보했는데, 북측은 `상부의 결정이 내려오면 알려 주겠다'고 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북한의 조치에 따른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30일 중으로 북측에서 최종 명단이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성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 680명 중 철수 대상자로 최종 분류되는 이들은 30일 또는 12월1일 이후 철수할 예정이다. 금강산 지역의 현재 체류자 192명 중 철수 대상자들도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주 중에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12.1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구 내 체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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