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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委 어떤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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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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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과거 외환위기 때 활동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같은 구조조정 기구 부활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침체 여파가 건설사 뿐 아니라 조선,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업종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을 빨리 털어냄으로써 부실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과거 외환위기 때 운영되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 "현재 채권단, 대주단 등이 있지만 경기 침체 여파가 전 업종으로 미칠 경우 구조조정을 종합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1998년 6월 많은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236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해 발족시킨 기구로,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 회생 가능성과 워크아웃 추진 계획에 대해 이견이 생겨 조정 신청을 하면 기업구조조정위가 퇴출 여부 등을 결정했다. 회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정되면 최장 6개월까지 부도를 유예해줬으며 `회생 불가'로 판정되면 퇴출됐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막강한 조직이었던 셈이다.

   위원장 1명과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회계사, 변호사,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기구는 민간이 중심이 돼 기업 구조조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란 때는 부실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쉬웠지만 지금은 부실 징후가 감지되는 정도라는 점에서 환란 때와는 다르다.

   따라서 정부가 섣불리 전면에 나서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신에 민간을 내세워 사실상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에 이견이 생길 경우 이 기구를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곳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자금 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측면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줄줄이 쓰러지는 기업을 처리하는 것이 시급해 정부가 전면에 나섰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민간 주도로 하되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데 더욱 정교한 평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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