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소득탈루 학원 대대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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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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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내면서 현금만 받거나 입금 통장을 달리해 소득을 빼돌리던 학원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최고 10억대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일부 스타강사들도 포함됐으며 이들 외에 일부 진료과목의 고소득 의사들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30일 탈루혐의가 큰 학원 사업자 등 전국의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2005년 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9번째로, 학원들이 주된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60∼70곳이 입시학원을 비롯한 학원 사업자이며 이 가운데는 프랜차이즈형 대형 학원이나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유명학원 등 다양한 종류의 학원은 물론, 학원가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몇몇 스타강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피부과 병.의원과 한의원들도 학원들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사전 분석결과 이들 학원은 방학특강,보충수업 명목으로 신고 수강료 이상을 받아내거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만큼 깎아줘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한 뒤 이를 학원 계좌가 아닌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학원이나 신용카드로 수입액이 드러나자 식재자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줄여 신고한 기숙학원들도 포착됐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각종 증빙을 은닉,조작하는 경우는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학부모 등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를 벌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를 예상한 학원들이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경우에도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장부를 파기,은닉하거나 이중 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은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편 지난 8월21일부터 136명의 변호사,성형외과 의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843억원(1인당 6억2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15명에 대해 고발 등 범칙처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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