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육로 통행의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각종 교류.협력 사업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12.1 조치'는 모든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의 인원 통행(육로) 제한 또는 차단,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등을 담고 있다.
개성관광과 남북철도운행의 중단, 개성 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등 일부 조치들은 이미 시행 중이다.
◇개성공단업체 물류 피해 불가피 =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 횟수(시간대)가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된다.
또 한 시간대 당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현재 500명과 200대에서 250명과 150대로 줄어든다. 하루에 경의선 도로를 통한 전체 입.출경이 인원 750명과 차량 450대로 각각 제한되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개성공단 관련 인력과 차량의 하루 평균 방북 수는 각각 600명.400대를 넘지 않아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정은 조금 다르다.
통행 가능 시간대의 선택 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생산품 반입이나 원자재 반출 등이 원하는 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통행문제와 관련, "통일부 출입관련 시스템 상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시간대별 출입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1 조치 시행후 개성공단과 관련해 체류할 수 있는 남측 인원수(체류증 소지자 기준)도 현재 4천168명에서 약 1천700명 정도로 줄어든다.
평소 개성공단 내 하루 평균 체류 인원수가 1천500~1천700명임을 감안할 때 체류허가를 받은 인원을 `풀가동'할 경우 현 수준의 남측 인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지만 탄력적인 인력 순환이 어려워지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개성공단 확대는 당분간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며 여러 어려움 속에 현상을 유지하는데 진력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 다른 경협, 사회문화 교류도 위축 불가피 = 우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폐쇄되고 각종 교류협력과 경제거래를 위한 인원의 육로통행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면서 개성공단 이외의 기타 남북간 교역 과 위탁가공 사업자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우선 북측과 매일 상거래 관련 협의를 할 수 있게 한 조직인 개성 경협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업자들은 중국 단둥의 북한 무역 대표부를 통해야하는 불편을 감내하게 됐다.
그에 따라 사업 협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특히 계절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영업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측이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물자와 운전자는 선별적으로 엄격히 검토.처리한다고 밝힌 만큼 상품 반입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업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경우 개성.금강산 지역에서는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매주 화요일 출.입경 각 한차례씩만 동해선 육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강산 지구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화요일 오전에 방북했다가 그날 오후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한 주를 기다려서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와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종 사회문화교류 관계자들은 직항로나 중국 등을 경유한 항공편으로 평양이나 그 주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대북 지원의 경우 `물자 왕래와 운송 인원의 방북은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북측의 방침에 따라 사업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분야도 관련 인사의 방북은 예전에 비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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