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 30조 육박..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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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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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전체 국세의 15%가 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총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는 29조6천321억 원으로 지난해(22조9천652억 원) 보다 29%(6조6천66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세금감면을 뜻한다.

   국세 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국세감면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15.1%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2007년 평균 국세감면율은 13.2%였다.

   이처럼 국세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기존 항목 감면액이 상당 수준 증가한데다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 지원,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 일시적인 요인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가 극복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는 3조7천50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비율은 13.6%로 낮아진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주용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재정법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가급적 지키라는 것인데 올해는 고유가 대책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제도를 줄인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각론에 들어가면 없애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원입법 사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감면액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13조2천196억 원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이 8조1천152억 원으로 27.4%였다.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에 관한 지원은 4조2천332억 원(14.3%), 고유가 극복대책 지원 3조7천500억 원(12.7%),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등 기타 분야 지원이 3천141억 원(1.1%) 등이었다.

   2007년 실적치와 2008년의 증감률을 보면 저축 및 근로자 지원이 20.7%와 25.6%,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26.2%, 교육 및 문화.체육 20.7%, 환경이 21.2% 각각 늘었고, 주택과 농어민 지원은 8.2%, 3.3%씩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4조8천억 원(50.0%), 법인세 8조1천억 원(27.3%), 부가가치세 4조3천억 원(14.4%) 등으로 3대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91.7%를 차지했다.

   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올해 완료되면서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28조6천억 원으로 줄어 국세감면율도 13.9%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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