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감면 규모가 총 국세의 15%를 웃도는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총 국세감면 규모는 29조6321억 원으로 지난해(22조9652억 원) 보다 29%(6조6669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세감면 비율(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합계로 나눈 수치)은 15.1%로 2005~2007년 3년 평균(13.2%)보다 1.9% 늘어 사실상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게 됐다.
국가재정법은 무분별한 세금깎아주기를 막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이전 3년 평균 국세감면을 0.5%포인트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감면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규모 성장으로 항목 감면액이 늘었고 유가환급금 지급,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 단기적인 조치들이 주원인이 됐다.
하지만 재정부는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는 3조750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비율이 13.6%로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용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재정법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선언적 규정이라 가급적 지키라는 의미인데 올해는 고유가 대책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제도를 줄인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각론에 들어가면 없애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원입법 사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별로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에 13조2196억 원이 쓰여 전체의 44.6%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이 8조1152억 원(27.4%)이었다.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에는 4조2332억 원(14.3%), 고유가 극복대책 지원 3조7500억 원(12.7%),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등 기타 분야 지원이 3141억 원(1.1%) 등이었다.
2008년 증감률을 2007년 실적치와 비교해 보면 저축 및 근로자 지원이 20.7%와 25.6%,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26.2%, 교육 및 문화.체육 20.7%, 환경이 21.2% 각각 늘었고, 주택과 농어민 지원은 8.2%, 3.3%씩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4조8000억 원(50.0%), 법인세 8조1000억 원(27.3%), 부가가치세 4조3000억 원(14.4%) 등으로 3대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91.7%를 차지했다.
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나온 재정지원이 올해 완료되면 내년 국세감면액이 28조6000억 원으로 줄어 국세감면율도 13.9%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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