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을 인수하겠다던 동국제강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년 유예'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인수포기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왜 '인수 포기'가 아니라 '1년 유예'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당시 동국제강은 "쌍용건설을 오는 2020년까지 매출 6조원의 국내 5대 종합 건설사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건설 및 플랜트 분야를 동국제강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동국제강의 이같은 포효(?)는 공허한 메아리가 돼 버렸다.
동국제강은 세 차례에 걸친 협상시한을 연기하다 결국 1년간 인수기간 유예라는 요구를 하면서 판을 깨버렸다.
이같은 동국제강의 이같은 행동은 231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캠코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진 인수포기가 아닌 인수 유예를 요청하고, 캠코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부분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MOU상 자진포기할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찾을 수 없도록 돼있지만 그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입찰을 포기한 후보가 맡겨놓은 보증금을 캠코가 가져간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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