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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노건평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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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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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2일 오후 5시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씨를 직접 조사하고 증거 관계를 대조해 검토한 결과, 농협으로의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6월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준 뒤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에 따른 `성공 사례금'조로 홍 사장이 2006년 2월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여원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이 돈의 일부와 경남 김해 성인오락실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노씨에게 건너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이 현금 형태나 노씨 주변 인사의 차명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흘러갔으며 전체 금액이 3억∼4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이날 중 청구하는 구속영장 혐의에 적시하기 위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날 검찰에 출석한 노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오락실 수익금은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검찰이 찾아낸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 임직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으며 회계자료와 주식 거래 내역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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