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사, 가이드 라인 마련 고심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나 대부분의 금융업계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놓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통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조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를 제외하고는 펀드 등의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사가 별다른 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라며 "자통법 시행을 2달 남짓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개정되는 정책을 선수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보증권 이철우 팀장은 "이미 펀드 가입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해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및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며 "자통법을 대비한 별도 서비스는 시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윤태림 과장도 "완전판매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양성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성향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질타를 받아온 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한은행 김영길 과장은 "기존부터 설문방식으로 투자자 성향을 파악해 펀드를 권유하고 있다"며 "아직 전산개발이나 별도의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는 시스템 개발 등의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 금융사들은 '적합성 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금융업계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시범시행을 통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까지 얼마 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이정훈 차장은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틀을 잡아가는 중이지만 쉽지않다"며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서비스국 조사역은 "투자자의 투자정보를 분석하는 표준 시스템을 꼭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각 금융사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2월 중으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구분기준과 고객 사후관리방법 등이 수록된 '표준판매 메뉴얼'을 각 금융사 지점에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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