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매입한다. 또 저축은행은 캠코의 환매 및 사후정산에 따른 추가손실 예상금액에 대해 2~3년간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우려 채권 1조3천억 매입···저축銀, 충당금 단계 적립
캠코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의 1조3000억원 규모 채권을 이달 중 매입한다. 매입대금은 현금 또는 선·후순위채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9~10월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 중 연체중인 채권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121개 사업장, 9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해당된다.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 중 연체는 없지만 토지매입이 70% 이상 진행된 43개 사업장의 4000억원 규모 채권도 매입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매입대상 PF 대출규모가 500억원이면 평균적으로 매입률 70%(350억원)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캠코의 실제 자금투입 규모는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환매 또는 사후정산에 따른 추가손실 예상금액에 대해 2~3년간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악화우려 68개 사업장(5931억원)에서 연체 발생시 저축은행 PF연체율이 최대 19.1%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실우려 자산을 매입할 경우 연체율이 최소 7%에서 최대 10.4%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사업성 있는 PF대출을 부동산펀드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통해 유동화할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인 비상장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예외적용을 한시적 허용키로 했다.
▲워크아웃 활성화···부동산경기 악화 대비 자구노력 요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이상 연체요건을 폐지하고, 동일계열 저축은행간 컨소시엄 PF대출도 워크아웃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참여한 채권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만, 담보확보가 가능하도록 토지매입률이 7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복수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의 추가 악화에 대비해 업계의 자구노력도 요구할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양해각서(MOU) 등을 징구하는 형태로 자본확충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BIS비율이 5% 이상 7%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8%에 도달할 때까지 배당제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PF 대출 부실로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사전적으로 대주주의 증자나 인수·합병(M&A) 등 자체 정상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M&A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신속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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