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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조감도 |
서울시청 본관 건물 부지 전체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3일 제3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태평로 1가 31번지 일대 청사 부지 1만2709㎡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청 본관 주변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본관 부지는 지금까지 이 구역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인 이 부지에는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60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110m 높이의 건물을 지을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정되면 해당 구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 용도 등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에는 총사업비 2288억원이 투입돼 건폐율 61.26%, 용적률 423%를 적용받는 지하 5층, 지상 13층 연면적 9만7000㎡ 규모로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성북구 하월곡동 23-1번지 동덕여자대학교 주변지역 13만9981㎡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도 통과시켰다.
이 안은 동덕여대 진입도로를 8~12m에서 10~14m로 넓히고 문화 및 공연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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