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이 거절된 기업들 중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별해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운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심의위원회는 신보의 보증사업부문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신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해당 기업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심의결과 신용보증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보의 보증심사 의결기구인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재심의위원회 운용을 통해 보증을 신청한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시스템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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