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일 제18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감세법안'의 상임위 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서면서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의 불참에 상관없이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감세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민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저지에 나서면서 공방이 오갔다.
특히 감세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물리적인 충돌과 그에 따른 국회의 장기 파행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빼고라도 해달라"고 상임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강행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그는 감세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법안은 이미 기획재정위에서 논의가 이뤄져 상속.증여세는 보류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며 "종합부동산세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 예산안을 미룰 정치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나라당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의 단독 개최를 통해 계류중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법안 법안의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로 맞섰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한나라당 단독개최를 저지키로 결의, 저지조를 편성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사를 강행하는 한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우제창 의원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이 계수조정 소위장을 점거하고 '서민포기 감세철회'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탁자에 올려놓은 채 시위를 벌이면서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안 심의를 원천 봉쇄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도 기획재정위 위원장실로 가 한나라당측에 감세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며 단독처리를 저지했다.
정세균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시점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이 35일이나 늦어진 만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여야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대한다"면서 모든 상임위활동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세법안 처리와 관련,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끝나면 보통 법사위로 보내지지만 만일 처리를 늦추면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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