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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이던하우스 70가구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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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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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까지 광교신도시 내 이던하우스 700가구 중 70가구를 특별공급 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10% 범위에서 이뤄진다.

공급 대상은 수원이나 용인에 소재한 제조업체 근로자, 연구개발업체 연구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 이들 지역에 인접한 화성 성남 의왕 군포 광주 이천 안성 평택 중 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제조업체와 연구개발업체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 제3항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만 해당된다.

신청 희망자는 12일 오후 6시까지 도 주택정책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우선 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주택형별 특별공급 가구 수와 분양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일 발표되는 용인지방공사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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