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담보대출 특별보증 실시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는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은행으로 한정돼 있는 지급보증 취급기관에 농협과 수협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비율은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수출자금이란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 신용장 지급보증 등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수출입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 압력이 커질 것을 대비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담보대출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전액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가 소상공인 보유 부동산에 특별보증을 제공하면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대출은 BIS 기준 위험가중치가 0%이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35%, 상업용 부동산은 100%다.
중소기업 보증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보와 기보가 실시 중인 장기·고액보증 축소 조치를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며 고액 보증 기준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금을 내고 보증기관이 이를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출연금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신보와 신한은행이 1000억원 규모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및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CBO)을 1차로 4000억원 발행한 데 이어 연말까지 6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프라이머리 CBO는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신보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다.
한편 금융위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정책에 힘입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지난 8월과 9월 각각 2조6000억원과 2조9000억원에 그쳤던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10월 3조4000억원, 11월 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10월13일 시작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총 515개사에 1조374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 키코(KIKO) 등 통화옵션 손실 기업에 대해서는 283개사에 6918억원이 지원됐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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