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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비리관련 노건평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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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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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주식 투자 차익 178억보다 더 많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를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해 주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홍 사장으로부터 사례비로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도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의 주식 차명 거래를 담당한 모 증권사 지점장을 조사한 결과, 차명 거래 내역이 상당 부분 더 발견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파악된 178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해외 법인과의 위장 거래로 800억 원을 배당받은 뒤 소득세 200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국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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