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농협 자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4일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내 소란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착잡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한 후 법정에 들어섰다.
직원 3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1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박 회장은 휴켐스 인수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비자금을 정치권 등에 제공한 적이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에 항공기 이륙 시 좌석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창문 덮개를 안 올린 것도 항공기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당시 함께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점, 승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동안 사회적 비난을 받아 온 점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은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발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애초 검찰은 박 회장을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항공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박 회장의 행위가 약식기소로 처리할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정식 재판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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