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5~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등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8천100명의 관외경작자가 영농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명단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전달했다.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농자재 구매영수증 등 두 가지 이상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4만7천여명의 관외경작자 가운데 읍.면 심사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서도 3명 이상의 증인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3천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민도 2천600명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소명 기회를 준 뒤 22일 최종 부당수령자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는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 환수 고지서를 발송해 회수에 들어간다.
관내 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부당 수령 조사는 오는 29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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