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건설협회,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 5일 상의회관에서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해결 보다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F란 금융기관이 담보나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근거로 대출하는 제도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경색이 심화되며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 PF의 위기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 황승화 변호사는 "PF자금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부도나면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며 "아직 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해 사회적 혼선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지금의 위기는 누구의 잘못이라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정 당사자를 위한 일방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법적 해결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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