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파악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2499명 가운데 122명이 고위급 인사로 밝혀졌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6일 행안부가 제출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공개 기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국립대 교수, 공기업 임원, 초.중.고교 교장 이상이며 이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교장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수가 40명, 중앙부처 3급이 이상 공무원 4명, 공기업 임직원 3명,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은 2명 등이다.
이들 중 55명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뿐 아니라 지난 96년 이후 자경을 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돼있는 농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는 농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 경작자 명단과 감사원이 제출한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다”며 정부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광석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