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례조치'를 내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사정 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채무감면약정 효력 부활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보는 내년 5월말까지 지연이자 또는 지연 분할상환금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경우 당초 채무감면약정 효력을 회복해주고, 지연 분할상환금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광열 기보 채권관리팀 매니저는 "이번 특례조치로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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