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 신설
내년 2월부터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 등을 다루는 운송 사업자는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단속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운송업계에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서류 신청 방식의 경우 서류 조작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화물차나 버스의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유 일시와 주유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유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유소 직원이나 운전사 등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위조된 세금계산서 등 부정서류를 발급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 신청자에 대해 위반 횟수별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빙자료 미제출자나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마련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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