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7일 이에대한 논평을 통해 “국회가 뒤늦게나마 감세 관련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이번에 합의된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적 폐지 등은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의는 경기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감세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의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유보 및 기대에 못 미치는 종부세율 인하 그리고 상속‧증여세의 전면적인 시행유보 등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의미와 효과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의는 이번 감세법안의 합의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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