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회장의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횡령한 효성그룹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효성건설 전 자금 담당 직원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효성그룹에서 부장급 직위까지 오른 뒤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 윤 씨는 2005년께 회삿돈 15억원 가량을 빼내 주식 투자와 도박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효성건설이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문제의 직원을 퇴직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고 수사기관에 따로 고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윤 씨가 횡령한 돈이 회사의 비자금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개인 비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효성의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부 지적과는 달리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그룹 고위 관계자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실체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조성돼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해 초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성그룹이 2000년께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 발전 설비 단가를 부풀려 수입하고서 다시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억∼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그룹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도 효성그룹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내용도 통보받아 지난 10월부터 재무ㆍ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하는 등 이 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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