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4인 가족 기준)는 내년 소득세를 올해보다 약 48만원 덜 내게 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제개펴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현행 8%인 소득세율이 내년에는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현행 17%에서 내년 16%, 2010년에 15%로 매년 1%포인트씩 인하되고, 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내년 25%, 2010년 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들의 경우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2010년에 22%로 2%포인트 낮아진다.
당초 정부안은 모든 과세구간에서 내년과 2010년 각각 1%포인씩 낮추기로 했으나 국회 재정위에서 최저구간의 경우 내년에 2%포인트, 최고구간의 경우 2010년에 2%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인하키로 수정됐다.
이 같은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4인 가구로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소세를 169만원 냈지만 내년에는 48만원(28%) 줄어든 121만원만 내면 된다.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총 54만원(31.7%)이 줄어든다.
4인 가구로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소세는 47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09만원으로 65만원(13.7%) 감소한다. 2010년에는 385만원으로 총 89만원(18.8%) 줄어든다. 8000만원의 경우 소득세는 올해 873만원에서 781만원으로 92만원이 줄게 된다.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351만원의 근소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111만원 가량 줄어든 1240만원, 내후년에는 1179만원을 낸다.
1인 가구의 경우 연봉 2000만원 근로자는 올해 23만원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18만원씩을 내게 되고, 4000만원 근로자는 내년에 27만원 줄어든 201만원, 내후년에는 190만원으로 좀 더 낮아진다. 8000만원 근로자는 내후년 858만원으로 올해분보다 10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총급여가 1억1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냈던 근소세를 내년에도 그대로 낸다. 다만 2010년에는 2%포인트 만큼 차감된 금액을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통상 과세표준 1200만원이면 총급여가 3000만원 정도이고, 과세표준 8800만원이 총급여 약 1억1000만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영백기자 in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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