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8일 울산과 김제, 포항항, 평택당진항 등 4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함에 따라 이 지역은 저렴한 부지임대료와 무관세 등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1970년 마산에 처음으로 지정된 옛 수출자유지역이 2000년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편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첨단, 고도기술과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준다. 국내기업도 50년동안 ㎡당 월 40~80원으로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고도기술수반 사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 업종,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종,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물류업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는 15년동안 면제해준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영역 밖의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물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해준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 물품과 입주기업체 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옛 수출자유지역은 1970년 마산에 이어 1973년 익산이 지정됐으나 익산은 2011년부터 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한 이후 지정된 지역은 군산(2000년)과 부산항(2002년), 광양항(2002년), 대불(2002년), 인천항(2003년), 인천국제공항(2005년), 동해(2005년), 율촌(2005년) 등이다.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세제 감면이나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은 비슷하지만 산업단지나 공항, 항만에 한정되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범위가 도시로 자유무역지역보다 넓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 의료기관 등의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인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해준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감면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면제 등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이 지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