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8일 기상청이 발주한 기상레이더 관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상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K정보통신 이사 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업체 대표 조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상레이더 관리와 기상청이 발주한 공사 입찰 등에 있어 K 정보통신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상청 사무관 한모(48)씨와 전 직원 김모(6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 7명과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입찰 평가 때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서를 조작한 5명, 기상레이더 점검을 부실 감독한 3명,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3명 등 기상청 공무원 18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2005년 3월부터 2년간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상청 사무관 한씨 등 2명에게 570여만원을 주는 등 담당 공무원 수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2억6000여만원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준 돈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빠져나가 이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비위 통보된 공무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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