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8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를 앞두고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건넨 20억원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매매로 남긴 시세차익 중 일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종증권 주식을 실명ㆍ차명으로 매입해 2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휴켐스 인수에 사용하고 20억원은 정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휴켐스 인수 작업에 착수한 2006년 1월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차명계좌로 전달했다가 정 전 회장이 현대자동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해 9월 돌려받았으며 이듬해 7월 20억원을 다시 보냈다가 올해 7월 2차로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197만주(110억원)를 실명 또는 차명거래해 모두 178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언론에 시인한 것보다 더 많은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박 회장을 불러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귀띔을 받고 주식 거래를 했는지, 정 전 회장에게 건넨 20억원이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 제공 대가인지, 아니면 휴켐스 헐값 인수를 위한 로비 자금인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태광실업과 농협 임직원이 세종증권 주가가 치솟던 시기에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상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2005년∼2006년 초 세종증권 주식 대량 매매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정ㆍ관계 인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국세청이나 여의도 정계로부터 어떠한 리스트도 입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수조사 자료를 현재 절반 가량 살펴봤으며 다음 주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시세차익을 남긴 정ㆍ관계 인사를 추려내 차명거래를 했다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실명거래일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더구나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들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장관 등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번 주 중으로 당시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이 고발한 박 회장의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소득세 포탈 금액과 홍콩 현지법인으로부터 차명으로 배당이익 800억원을 받은 데 대한 소득세 포탈금액 등은 통틀어 200억원대라고 검찰은 명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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