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 초고층건물 건립이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지역에서 50층(200m)이상 초고층 건물 건립 시에는 '중간 대피층'과 '피난 전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시뮬레이션 방재계획서'와 '저층부 공공시설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방재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한 방재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하고, 20~30 마다 중간대피층을 설치해야한다. 중간대피층은 중간 옥상 처럼 외부로 노출돼 재난시 입주자들이 옥상이나 1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다.
또 비상전원·방수성능·내화성능·CCTV·양방향 통신장비가 갖춰진 '피난전용승강기'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저층부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화된 공개공간인 '아트리움' 등을 확보해야 하며, 고층부에는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층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옥상층과 주요시설에는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박성근 서울시 건축과장은 "이는 '가이드라인'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건축위 심의를 통과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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