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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원가심사제 전 자치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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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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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계약심사 기능이 취약한 자치구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원가분석능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계약심사제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각 구청의 원가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구 사업에 대해 계약원가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각 구청 등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 때 사업비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쳐 입찰을 실시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제도.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올 11월까지지 6년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대행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심사해 줄 계획이다.

심사지원 범위는 자치구에서 심사를 요청하는 15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기능 및 각종 단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원가계산 교육훈련'을 실시해 원가분석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시는 내년 1개 자치구당 21억원 꼴인 530억원(심사예상물량 350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향 계약심사과 담당자는 "체계적인 원가계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개발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원가계산 교육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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