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동시 판매하기로 발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9일 축단협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사업자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회원사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결정을 발표한 것은 상품의 종류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워원회고시제2002-14호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조항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중 새로운 상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사업자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구성사업자의 상품판매 여부에 대해 발표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3사는 공동 판매 개시에 대한 지적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협회 차원에서 논의된 문제로 회사 차원에서 검토된 사안은 아니었다”, “부정적 여론 때문에 특정 업체가 먼저 판매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부담스러워 협회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
대형마트들의 이 같은 태도는 협회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더욱 명백히 해준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에 일부 차이를 두는 것도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
정희윤 축단협 지도부 대리는 “국내 유통 판매를 선도하고 있는 대형마트 3사가 협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는 것은 판매를 자제해온 타 업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답변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가가 아닌 쌓아둔 재고를 덤핑가로 파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공정위의 답변에 따라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등과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축단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김윤섭 이마트 경영지원실 과장은 “공식적인 회사 입장이 표명된 상태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아직은 합의된 대응책이 없으며 차후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원헌 롯데마트 홍보팀 과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담합이나 상품 판매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점을 반영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