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열람 '무산'···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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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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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때 활용하는 조항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개인질병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금융위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업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당초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시민단체는 보험업계의 민영의료보험 영업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끝내 개인질병정보 보험사기 예방활용안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요건까지 추가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간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질병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금융위와 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기'로 최소화해서 금융위가 안을 내놓았지만 복지부가 건보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단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 개정을 올리고 총리실 주최로 금융위와 복지부 외에 다른 관련부처들도 참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다시 입법사항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은행권과 보험권간에 이견이 맞섰던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결제 대상 자산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별도로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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