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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세종證 주식 대량 매매자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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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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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농협이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종증권 주식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매매자를 압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세종증권 주가는 2005년 1월 2천원대였으나 농협의 인수설이 불거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해 인수계약이 체결된 2006년 1월에는 2만원대까지 10배가 올랐으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경우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같은 시기 일정 규모 이상 세종증권 주식을 매입ㆍ매도한 내역을 토대로 시세차익을 남긴 인물들을 추려내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차명거래를 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수십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혐의점을 둘만 한 정ㆍ관계 인사의 거래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회장과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 주변 인물들이 세종증권 주식을 매매했는지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며 이미 태광실업과 농협 임직원들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처벌하려면 제3자가 아닌 농협이나 세종증권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사법처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혐의 중 세종증권 매각 로비 부분은 전날 노씨가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자백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2005∼2006년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노씨가 홍 사장이 30억원을 정씨 형제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중에서 3억원을 자신의 텃밭 자재창고에서 넘겨받았다고 시인한 이상 30억원을 수수한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더 이상의 추가증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노씨를 다시 특별조사실로 불러내 2004년 초 본인 소유 정원토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박연차 회장이 대주주였던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구 패스21.비상장사)의 주식 10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박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정 전 농협회장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등 노씨와 박 회장, 정 전 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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