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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펀드에 세금 부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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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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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불문하고 최근 1년 새 '펀드'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특히 펀드가 반토막 , 3-4토막이 됐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 이럴 때 투자자들을 더욱 황당하게 하는 것은 손실이 난 펀드에 정부가 세금까지 물린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9일 새로 발간해 곧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를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 비(非)주식이 문제..다소 개선 예정

서울에 사는 A씨는 은행을 통해 3000만원 가량을 펀드에 투자했지만 최근 자산상황을 확인하니 남은 돈은 2200만원뿐. 하지만 국세청은 여기에도 세금을 물렸다.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현행 세법이 펀드의 주식 매매 평가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어떤 펀드라도 주식 외에 채권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소득이 나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펀드 자산 60%를 주식에, 40%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최근 증시 폭락으로 주식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더라도 채권에서는 소액이나마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주식은 설사 두 배로 불어나도 세금을 매길 수 없지만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다.


해외 투자 펀드는 내년 말까지 발생되는 소득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하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점이 반토막난 해외 펀드에 세금이 따라붙을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완충장치를 설치해 손실난 펀드에 세금까지 내는 '냉가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펀드의 매년 결산시점에서 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시점을 투자자가 환매시점이나 결산시기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되는 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마련 저축, 펀드 비과세 요건도 꼼꼼히 살펴야

장기 주택마련저축을 하려면 가입시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의 가구주이거나 가입 당시 국민주택 규모(85㎡,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가구주여야 한다.


또 분기마다 저축금액이 300만원 이내여야 하고 계약기간 7년 이상, 계약기간내 원금, 이자 인출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당시 가구주와 주택보유여부를 체크해 부적격자 명단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연말 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도 게재한다.


새로 도입된 장기 주식형 저축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올해 분 연말정산에 써넣기 전에 요건에 맞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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