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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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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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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쉬는 대체 공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9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등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를 들어 광복절과 일요일이 겹치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며, 개천절과 추석연휴가 겹치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의 경우 일요일인 3.1절 다음날인 2일(월)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또 10월3일(토) 개천절이 추석 연휴와 겹쳐 연휴 다음날인 5일(월)이 대체 공휴일이 돼 추석 연휴가 나흘로 늘어나면서 귀성.귀경길이 한결 여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그러나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 일수가 매년 편차가 있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도 대체휴무 및 징검다리 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15일 이상의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안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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