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1월 30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 주식이 66만8000주, 실구주과실(배당금)의 규모가 136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배당이나 무상증자 기준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해당 실기주에 대해 지급된 배당금아니 주식을 의미한다.
즉 실기주과실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명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로 주식을 보유한 기간동안 배당이나 무상증자 기준일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예탁원은 발행사로부터 실기주주(主)의 보호를 위해 발행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기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 인출 즉시 명의변경대리인(예탁원, 하나.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을 찾아가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참고하거나 예탁원 콜센터(02-3774-3000), 권리관리팀(02-3774-3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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