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재인 쇼트와 그릿트의 가격을 담합한 서울쇼트공업과 인다산업, 한국신동공업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주강 쇼트 및 그릿트 제춤에 대해 가격 및 거래 상대방 제한 담합을 해온 서울쇼트고업, 인다산업에 각각 7억97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자진신고한 한국신동공업은 과징금은 면제받고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국내 주강 쇼트 및 그릿트 판매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 거래가격의 유지·인상 및 거래처 배분 등에 대한 합의, 실행방식 등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7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해 왔다.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써 주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해 절삭성을 좋게 할 때 사용되며 그릿트는 철로 만든 모래 알갱이 모양의 자재로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 및 도장 페인트의 접합성을 높일 때 사용된다.
특히 쇼트와 그릿트는 자동차, 건설, 조선, 단조, 철강 등 금속재를 원자제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자재로 이번 조치로 인해 수요자인 1000여개 기업에 대한 피해가 시정되고 당해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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