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석 달 이상 국내에 살아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되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석 달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때는 현행대로 건보료를 한 달치만 내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들은 올해부터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의료 이용을 크게 늘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의는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내용 중 설계 개요,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의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주택금융 위기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각의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다.
금융위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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