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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지불 의료비 중복공제 재허용 … 올 연말정산때부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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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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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분 소득의 연말정산부터 금지됐던 신용카드 지불 의료비의 중복공제가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재허용된다.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과다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더라도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중복공제를 막을 만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출되는 2008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와 소득 공제를 중복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소득 공제(한도 500만원)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총급여 20% 초과 금액의 20%(한도 500만원) 내에서 또다시 공제받을 전망이다.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두 항목 모두로 공제 신청이 가능해 이 부분은 의료비 부담이 큰 봉급 생활자들에게 '연말 세(稅)테크' 필수항목이었다.

정부는 원래 2006년부터 중복공제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루다 중복공제를 불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분 소득부터는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두 항목에 대한 중복공제 금지를 시행한 결과 바뀐 제도를 설명하고 중복공제를 확인하느라 국세청이 큰 홍역을 치른데다 중복공제 허용시와 비교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부와 국세청은 조특법 시행령을 내년 초 개정, 올해 소득분부터 의료비 중복 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지난해까지 12월 말에 제출토록 돼 있었으나 올해분 소득부터는 서류제출이 이듬해 1월에 이뤄져 국세청의 작업이 2월에 이뤄지므로 시행령 개정이 연초에 이뤄지면 올해분 소득부터 중복공제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소득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조정해 신용카드분 소득 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한 13개월치에 대해 이뤄진다"며 "의료비 중복 공제 혜택이 예년에 비해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내년부터 설비투자 금액의 3%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 연장키로 했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현행 '근무상 사유'이외에 내년부터 취학 또는 요양 목적일 때도 가능해진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3억원 이하) 요건을 신설했다. 취득가액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경감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은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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