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항만·공항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SOC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항만·공항 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항만개발기본계획 또는 신공항개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항만·공항 개발능력이 있거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등 민간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 의해 개발된 토지·시설의 소유를 허용해 소유권을 담보로 민간기업이 금융권 차입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신설되는 신항만·신공항개발 지원센터는 국·내외 기업이 항만·공항 시설 등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수립, 승인, 주민보상, 공사착공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국고지원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출자 지원이 되면 항만 배후단지 개발시 공유수면 상에서 개발된 준설토 투기장을 현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해 토지·시설로 개발토록 한 후 개발이익을 지분 비율만큼 국고로 환원하는 개발 방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제정안은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건설기술, 건축, 교통영향분석 등의 심의를 신항만·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국·공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양도 등에 따른 협의기간도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정안에 따라 연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돼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발효하게 되면 신규 사업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 신항,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도 수월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