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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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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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3%와 10%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도 취학.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관련해 양도시점 기준시가가 아닌 보상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높은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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