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기구들의 정비가 완비되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기존에 있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상근 위원장을 신설하고 사무국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 지휘봉을 잡게 됐다.
금융통화위원위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체계를 확정,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지만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다만 외환위기때 처럼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또는 그룹별 구조조정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산업별 구조조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새 통합 기구 설립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기존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특히 기존에 비상근이었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변경되고, 중소기업 대상 기구인 채권은행조정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은 기촉법에 따라 은행연합회(2명),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협(이상 각 1명)에서 선정된 총 7인의 위원 중 한명으로 호선된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끝나기 때문에 곧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현재 4명에 불과한 사무국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사무국은 대기업 대상 채권금융기관조정위, 중소기업 대상 채권은행조정위, 건설사 대주단협의회, 중소기업금융지원 패스트트랙 등 각종 기업구조조정체계를 총괄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 등을 지원사격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단장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맡는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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