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파수 할당공고시 주파수의 특성이나 통신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했으며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를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했다.
주파수 이용권 양수.임차계약 체결 전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은 이외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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