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주파수 할당시 신청자 제한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2-09 17: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주파수 할당공고시 주파수의 특성이나 통신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했으며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를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했다.

   주파수 이용권 양수.임차계약 체결 전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은 이외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토록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