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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첫 정기국회 폐회..감세법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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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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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 10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폐회했다.

   당초 `일하는 민생국회'를 표방하며 출발한 이번 정기국회는 어김없이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고 예산부수법안마저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미증유의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진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경제난 극복에 대한 해법 제시는 커녕 `네탓 공방'만 벌이며 100일간을 허송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불거져 국정조사특위까지 꾸려졌지만 성과없이 끝날 조짐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놓고서도 철저한 심사보다는 정쟁으로 일관해 국회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감세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10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이견 속에 30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예산안 통과 이후도 `첩첩산중'이다.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비롯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교육세 폐지 등 각종 경제법안을 적극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속칭 `떼법 방지법', 북한인권법, 과거사위통폐합법 등 이념법안을 놓고서는 여야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완화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 포털 규제 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심의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20%를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로 정기국회가 끝난다. `예산국회'라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의결하지 못했다"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법정시한을 지켜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과 관련한 국회법과 제도운영이 고쳐져야 한다. 잘못된 제도운영과 파행이 방치돼서는 안된다"면서 "의원 여러분이 모두 한마음이 되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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