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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법사위 감세법안 처리 실력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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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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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세법안 처리를 막았다.

   전날 `12일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를 위해 소집된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무산시킨데 이어 `법사위원장실 점거'라는 두번째 실력 저지를 통해서다.

   법사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상속.증여세 개정안 등 감세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노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이정희 의원 등이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감세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데다 민주당에서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해 감세안 처리는 오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민노당의 실력 저지는 오후에도 계속됐다. 민노당은 오후 1시30분께 국회 본청 앞에서 `서민말살, 부자감세 규탄 당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강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5명은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당직자 20여명은 위원장실 복도에서 출입을 통제했다.

   유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오후 회의 개최가 지연되자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노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감세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은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장윤석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권을 제1당(한나라당) 간사에게 달라"며 감세법안 처리의지를 피력했지만 유 위원장은 "민노당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위원장실을 방문, 5분여간 굳은 표정으로 점거 상황을 지켜보다 돌아갔다.
결국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까지 위원장실 점거가 계속돼 `이날 중 감세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여야 법사위 간사는 11일 전체회의에 감세법안을 상정하기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2시간 30여분만에 위원장실 점거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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