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사업비 및 펀드 투자 수수료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품공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가입자의 보험료로 투자하는 펀드의 판매·운용 수수료와 사업비 내역이 담긴 안내표를 제공하고 상품 설명서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는 보험설계사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현재는 업계 평균과 비교하는 수치 정도만 알 수 있다.
또 보험사들은 앞으로 홈페이지에 가입자의 변액보험 납부 보험료, 펀드 투자 실적 등도 공시해야 한다. 변액보험이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유가증권 수수료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불투명한 사업비 공시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 4월 신규 가입하는 고객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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